사통
아래에 널리 알리는 일은 본회의 취지서 한 통을 뒤에 덧붙여 보내는 것이니, 도착 즉시 각 동리의 대소 인민에게 널리 알린 뒤 거리의 벽에 게시하여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기를 부디 바랍니다. 정미년(1907) 3월 3일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沈琥澤) 이상 부서면(府西面) 회장에게 통지함
국채보상회 취지서 아! 우리나라는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이래로 4천여 년 동안 하나의 당당한 자주 독립 국가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6,7백 년간 원(元) 명(明) 청(淸) 세 나라에게 속박 당하기를 면하지 못했으나, 내치(內治)와 외교(外交)는 모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일찍이 다른 나라에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래 수십 년 이래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하여 국운이 험난하고 기울어져 내치와 외교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으니, 거의 나라는 나라가 되지 못하고 백성은 백성이 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이는 모두 우리 백성의 권리를 힘쓰지 않아서 초래된 일이니, 또한 어찌 정부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는 이기고 약한 자는 패하며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집어 삼키는 세상에서, 결단코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천만 국민들이 스스로 의무를 다하여 주권을 만회할 방도를 도모해야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듣건대, 서구 열강이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새로운 방법은 이전의 세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에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는 백만의 군사를 일으키고 억조의 군량을 소비하여 남의 성지(城池)를 무너뜨리고 남의 종묘사직을 폐허로 만들며, 노인과 어린아이를 잡아가고 남의 진귀한 기물을 약탈하며, 남의 군주를 사로잡아 가서 그곳을 영지(領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한 명의 군사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개의 화살도 소모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안으로는 집어삼키려고 하니,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업을 일으킨다는 핑계로 거액의 차관(借款)을 도입하도록 하고 그 차관이 불어나게 두었다가, 결국 온 나라를 몰수해 가니 이것이 그들의 기묘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웃 나라에서 차관한 것이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었고, 차관해 준 이웃 나라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부강하게 해 주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사정으로 부채가 1,300만 환이나 되어, 매년 이자가 장차 100만 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산업은 조금의 발전도 보이지 않고 차관의 이자는 점점 불어나 1,2년 안에 억만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입술과 치아의 관계[순망치한(脣亡齒寒)]와 같이 우호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라가 부강하도록 도모해 주던 이웃 나라라 할지라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강토는 장차 남의 영토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백성은 장차 부채(負債)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설령 이웃 나라의 본래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착되는 취지는 서구(西歐)가 남의 나라를 멸망시킨 새로운 방법과 불행하게도 가깝습니다. 저 동서양에서 완전히 멸망한 이집트 폴란드 월남 등 여러 나라가 어찌 스스로 멸망하기를 원하였으며,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강국 또한 어찌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의 형세를 궁구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이치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영남(嶺南)에서 처음 발기하였고, 이어서 서울과 지방의 각 도와 각 군에서 발기하였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 귀천을 막론하고 앞다투어 의연금을 내니, 물이 골짜기에 모여 드는 듯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국채를 모두 보상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것은 거의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이지 사람이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 대한 억만년의 국권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천명을 맞이할 대모(大謨)와 대업(大業), 그리고 우리 대한 이천만 동포의 국가를 사랑하고 생명을 보전하려는 대의(大義)와 대임(大任)이 장차 여기에 기초하게 될 것이니, 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열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이 일이 혹시 배일(排日) 사상에 혐의가 있을까 의심하지만, 아! 이것은 어린아이의 소견입니다. 일본의 주된 의도가 남을 자신처럼 아끼고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뜻에서 나왔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채무가 높게 쌓여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미대난도(尾大難掉)]에 이르렀으니 장차 자국[일본]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의리가 있다면 어찌 배일(排日)을 논하겠습니까? 무릇 우리 동포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단지 우리 국민의 지혜가 열리지 않아 세상의 형세를 알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하여 의리를 세워서 연금(捐金)을 넉넉하게 낼 여유가 없어서, 우리 동방이 개국한 이래 유일무이한 큰 사업이 시작만 있고 끝이 없게 되어 이웃 나라에 비웃음을 살까 두려울 뿐입니다. 오직 우리 청송(靑松) 한 지역은 산골에 치우쳐 있어서 하나의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지만, 현재의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의기가 용솟음치는 것을 어찌 한두 번 들어서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 대체로 나라는 백성이 아니면 설 수 없고 백성은 나라가 없으면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라가 없는 백성입니다. 세계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세계의 인류에 나란히 설 수 없는 것은 이집트 폴란드 월남 등의 백성과 같은 경우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천리에 연이어 수만의 창고에 재물이 쌓여 있다하더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말이 여기에 이르자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옵니다. 엎드려 바라기는, 청송의 대소 백성과 여러 군자들은 위로는 우리 조국이 사천여 년 동안 자주적으로 이어온 기틀을 생각하고, 중간으로는 우리 선조가 몇백 년 동안 쌓은 은혜를 위로하고, 아래로는 우리 자손이 천만 년 편안하게 살 땅과 자산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의기를 떨쳐 의연금을 보내어 이웃 고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천하의 대의를 그르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우리들 한두 사람의 바람만이 아닙니다. 다만 본회(本會)의 본래의 뜻이 비록 형편에 따라 기부하여 많고 적음에 구애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 형편이 넉넉하고 어려움과 그 기부한 금액이 많고 적음은 절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잘 헤아려서 대중의 책망을 받을까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청송의 거부(巨富), 국채보상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다!
1907년,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신분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솔선수범의 마음으로 참여한 대중운동이자 국민운동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30일(한국시간 2017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에는 실로 눈물겹고 감동적인 사연이 무수히 많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국민이란 무엇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2,475건에 이르는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중에서도 특히 기념관을 찾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제1전시실에 관람객들이 처음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맨 처음 맞이하는 가로길이 219cm의 권자본(卷子本) 형태의 기록물인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 사통 및 취지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기념관을 찾은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의아함, 궁금증이 뒤섞인 공간을 통과하여 전시관의 회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 기록물이 먼 과거를 경험하러 온 손님에게 가벼운 시각적 향연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합니다. 유물 전시의 효과란 무언가를 보이게 하는 시각적 장치인 동시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과거를 소환하는 매개체이며, 유의미한 변수들로 재구성된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유물은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람객에게 가장 먼저 국채보상운동이란 구조물의 전반적인 도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전시에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 번째 매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는 과연 어떠한 역사적 중요성과 특징이 있기에, 수많은 기록물을 제치고 기념관 내 전시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제1전시실 입구에 전시 중인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 사통 및 취지서의 모습>
본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 3월 3일에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송소(松韶) 심호택(沈琥澤, 1862∼1930)이 각 부서면(府西面) 회장들에게 통지한 사통과 취지서 1부, 그리고 이를 담았던 피봉의 일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지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근래 수십 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하여 국운이 험난하고 내치와 외교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영남(嶺南)에서 처음 발기하고 이어 서울과 지방의 각 도와 각 군에서 발의하니 이에 부녀자와 어린아이 등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앞다투어 의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면서, “우리 청송(靑松)은 산골에 치우쳐 있어서 세상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지만, 현재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의기가 용솟음치는 중이니 우리도 눈치 보지 말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 우리 대한 억만년의 국권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천명을 맞이할 대모(大謨)와 대업(大業), 그리고 우리 대한 이천만 동포의 국가를 사랑하고 생명을 보전하려는 대의(大義)와 대임(大任)이 장차 여기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통해,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국채보상운동의 열기가 천명,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받아 주권을 가진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스러운 임무이며, 향후 후세인들의 국가사랑과 생명보전의 큰 업무가 바로 이 운동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강렬한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송 지역민의 힘으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서의 내용도 감동적이거니와, 특히 이 기록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람이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양반 집안인 청송심씨 가문의 후손으로,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청송 송소 고택(靑松 松韶 古宅)의 주인이었던 송소 심호택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청송 송소고택 전경 (사진 출처: 문화재청)>
99칸에 이르는 고택인 송소고택을 처음 건축한 심호택의 자는 계오(啓五)이며, 조선 철종 13년에 청송군 부서면 병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영조 때 만석꾼이었던 심처대(沈處大)의 7대손이자, 6대 심부자 심석일(沈錫一)의 아들로, 관직은 1901년(고종 38년)에 대한제국 내부주사(大韓帝國內部主事)를 지낸 바 있습니다. 송소고택 사이트에 따르면 1880년 경에 파천면 지경리에서 덕천리로 이사하면서 오늘날의 송소고택을 지었으며, 송소고택에 입주한 후로도 재산이 해마다 늘어날 정도로 지역 내 대표적인 거부였다고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옥 건축의 공정은 1년에 10칸 정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매년 번갈아 가며 목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송소고택의 총 건축 기간이 약 13년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장기간에 걸쳐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웬만한 부호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겠지요. 실제로 심호택의 넷째 아들인 상완이 송소고택에서 태어날 당시 심부자의 자산은 약 60만 엔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약 86억에서 300억 원 사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의 화폐 가치를 현재의 원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당대 물가지수의 문제점, 화폐 정책의 혼란함, 가격형성요인의 다양성, 장기간의 소급시점을 다루는 불확실성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1907년 2월에 작성된 변승기(邊昇基)의 회산일기(晦山日記)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907년 2월 9일 맑음.
(중략) 다만 먼 곳에 사는 백성은 우매하여 엽전을 쓸지 동전을 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또 60이나 40을 감세한다는 설이 있는 것은 모두 지극히 우매하고 암담한 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8원이면 40냥이 아닙니까?”라고 묻길래 “8원은 80냥입니다. 12원은 120냥입니다. 어찌 60냥이니, 40냥이니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동전이나 엽전의 시가가 서울과 시골이 같이 않아서 혹 반가가 되기도 하고 6가가 되기도 하며 7가가 되기도 하는 등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는 것입니다.** |
즉 회산일기가 작성된 1907년 2월 당시에는 전라도 지역과 서울 사이에 원화 가치가 절반이 되기도 하고, 60%~70%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지역 내에서도 8원이 엽전으로 40냥인지 아니면 80냥인지, 60냥인지 등에 대하여 분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당대에도 지역별로 화폐 가치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이를 현대의 화폐로 환산하는 길은 더욱 요원하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심호택의 재산이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 지역을 대표하는 거부가 두 팔을 걷고 국채보상운동을 직접 이끌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심호택의 청송심씨는 선대의 유지를 잘 받들어 벼슬길을 마다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심부자 가문이 회밭골에서 덕천마을로 이주하여 송소고택을 지은 후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심성지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의연금까지 부담하면서 충절의 역사성과 명성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기록물은 송소 심호택이 청송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적 역할로 시대정신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잊혀진 기록물을 다시 발견하다.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청송 지역과 관련하여 본고의 청송군 국채보상회 회장 심호택 사통 및 취지서와 청송군 국채보상상채회 취지서 기록물 총 2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두 자료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건의 취지서 외에는 청송 지역과 관련된 다른 국채보상운동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동안 청송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신문 자료에조차 의연자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인데, 국채보상운동 전개 당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제국신문, 경향신문, 공립신보 등의 다양한 고신문들이 총 259,643명에 이르는 국채보상 의연자 명단을 당시 지면에 실었고,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성공했으나, 여기에도 청송 지역의 의연자 명단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지역에서 만든 취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명단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오래도록 역사의 미스터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2월에 필자는 타기관 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던 중 모 기관의 수장고에서 청송 지역 국채보상회 성책 3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3건의 성책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청송 지역 의연명단의 면면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성책 3건의 명칭과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청송지역 국채보상운동 성책 자료 목록
번호 | 원문 | 국역 | 제작 시기 | 장 수 |
1 | 靑松郡國債報償會出義金成冊(隆熙元年丁未(1907)十二月日)/ 1 | 청송군 국채보상회 출의금 성책; 융희원년정미 1907년 12월일 | 1907년 12월 | 17면 |
2 | 靑松郡國債報償會下記冊(丁未(1907)二月三十日)/ 靑松郡 編 | 청송군 국채보상회 하기책 정미; (1907년) 2월 30일 청송군 편 | 1907년 2월 30일 | 23면 |
3 | 靑松郡國債報償會出義金抄(丁未(1907)三月日)/ 1 | 청송군 국채보상회 출의금초; 정미(1907년) 3월일 | 1907년 3월 | 24면 |
특히 이중에서 주목할 것은 청송군 국채보상회 출의금 성책입니다. 본 성책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본고에서 다룬 송소 심호택 선생의 성함이 등장하며, 당시 국채보상회 회장의 이름으로 40엔(肆拾円)의 의연금을 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청송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의 성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바, 앞으로 해당 자료들을 통해 청송 지역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학예사/책임연구원 정우석
* 김용은, 2023, 「청송 심부자 가문의 풍수입지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晦山日記. 初九日 晴, 聞大田等地, 賊驅方熾, 遂回向群港, 過馬項場基, 歷訪草場里族兄□基氏從兄弟, 午後發程, 路遇泰仁宋金三友, 年可五十餘, 以加稅事, 長城通文, 來到泰仁, 而官吏隱匿不出, 日前等訴, 反見捉囚, 此將奈何, 予答曰, 起民會更訴可也, 又曰, 長城已爲八元云, 信然乎, 曰姑未規正, 而但以八元假量, 先納該廳, 四元則停留民結之意回文矣, 然此事民擾蜂起然後, 自有歸正之道矣, 曰何爲其然, 曰擾起滯捧, 則自有稅官之報告矣, 國政不均, 莫此爲大, 則必有均定道理, 而但遐方人民愚昧, 不知用葉用銅之分揀, 且有六十四十之減稅說者, 是皆至愚且暗之說也, 曰八元則非四十兩乎, 曰八元則八十兩也, 十二元則一百二十兩也, 豈有六十四十兩之說乎, 但其銅葉時價, 京鄕不同, 或有半價六價七價之參差也, 豈以錢價之高低, 定數於稅額耶, 宋謂金曰, 吾?急往校中, 發文爲可也, 因問我曰, 今作何行, 曰今作何行, 曰以會試次京行而亦兼加稅事也 貴郡亦速速上來爲可也, 遂相約而別, 夜宿社倉津店